안녕하세요.
도기플라워 입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관리 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사는 아파트 이므로 세탁기, 건조기를 늦은밤 작동한다거나
음향시설 소리 조절, 발소리, 문소리 그리고 강아지 짖는소리에 유의하여주세요!"
라는 멘트였어요.
요즘 날이 춥고 눈이 많이와서 사람들이 외출하기 보단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인지 유독 위와 같은 안내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 되다보니
서로가 예민해 져서 이웃간의 분쟁도 적잖게 일어나는것 같아요.
이웃간 분쟁에 가장 큰 이슈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가들이 우는 소리나 뛰는 소리는 허허 웃으며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유독 강아지가 뛰는 소리나 짖는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을 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입장에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답니다. ^^;
그분들의 대다수 이유는
단순한 불안감
예를들어 개가 무섭다, 그냥 싫다 등등의 이유도 많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들이 다르기에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서운하긴 해용...
그래서 찾아본 동물보호법....
그런데
동물보호법 자체에는 이웃간의 분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
강아지가 짖을 때 짖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의무라던가
짖었을때 적정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때 해결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민법 217조의 명시된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
라는 조항으로 잘잘못을 따져 판결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정도는 참을수 있다 참아주는게 마땅하다는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어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송이 발생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강아지가 짖는데 어느정도가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지 않을만한 범위일까???
일반적으로는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에서의 이웃간의 소음이라고 하는경우는
쿵쿵 콩콩 거리면서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소리,
전파되는 소리 예를들어 세탁기, 스피커, 티비, 개짖는소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전파되는 소리의 기준은
낮에는 45dB, 밤에는 40dB로 정하고 있어요.
이정도 이상의 소음이 지속 발생할 경우에는
이웃에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도 있으니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를 위한 적정한 교육이나
전문가와의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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