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반려견 목줄 벌금 기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반려견 목줄 길이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졌다는 걸 아시나요?
사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많은 견주분들이 잘 모르시곤 합니다.
국내에선 이제 반려견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
중대형견 관련 문제들로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22년 4월 1일부터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적발되었을 때에만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와 3차부터는
각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차부터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당히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해당 법률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2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그 이후부터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31일까지는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지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미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적 가볍게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으로 쉽게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로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투견과 같이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입마개와 짧은 목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는 반려견 목줄 2m로 규정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복도와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의 목줄을 직접 잡거나 안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경우 안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덜미 부분에 있는 끈이나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는 등으로 이동을 통제해 주셔야해요!!
실내에서 아이들을 안거나 짧게 목줄을 잡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 목줄 2m 이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던 강아지들에게 물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주님께서는 이를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입질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상 도기플라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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